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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

인터넷기장 2018. 5.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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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1-11668, 2001.06.23


[제 목]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규정과 회사업무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퇴근 보조비 지급규정
회사는 회사차량을 제공받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출퇴근보조비로 6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직급 이상자와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부 직원 중 자기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퇴근보조비 65,000원과 회사의 사내주차카드(월 150,000원 정도)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2)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로서

- 주행거리에 대해 ㎞당 200원을 Mileage Expense로 지급한다. 다만 출근시 집에서 회사 또는 최초 방문처까지의 주행거리와 퇴근시 회사 또는 최종 방문처에서 집까지의 주행거리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주일 단위(1주일은 달력기준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로 Mileage Report를 작성하며,

- 각종 도로통행료는 실비를 지급하며(단, 출퇴근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는 실비정산한다.

2. 질의

1)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에서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비용,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가 실비에 해당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로 외근을 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차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회 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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