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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137-3)
○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다만,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3-11107, 2003.06.05)
○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소득명세[(9)~(16)]”란에는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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