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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327, 2008.03.13
[제 목]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차량의 공동명의인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서면1팀-98, 2005.1.2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98, 2005.01.21.)
[제 목]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과 관련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되지 않음
[질 의]
본인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6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8년 구입 후 본인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2002년 연료에 대한 구조 변경하여 업무용, 아이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재하여야만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현 법규의 적용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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