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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정규급여가 아닌 활동비 판촉비 판공비 중 적격증빙이 없고, 실제소요경비 전표가 없는 부분의 초과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이 원칙임

인터넷기장 2018. 6.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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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나 공제회의 비상근 무보수 선출직의 경우, 정식급여가 아니고 매월 실제소요비용 개념으로 판공비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소득과세문제가 없는지요.


1.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며, 소득이 귀속되는 귀속자가 거주자이면 그의 직위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근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도,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하고 있는데, 따라서 선거로 선출된 지점장이라도 월정액으로 "공제업무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공제업무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이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등의 객관적 증빙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일정액의 업무활동비가

① 적격증빙 없으면 근로소득이 대원칙이며,

② 업무활동비 중 외부적격증빙입수해당액(신용카드거래분 등)은 근로소득에서 빼도 되며

③ 외부적격증빙 없어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금액(교통비, 식사비 등 월경비 일비 약 3만원×30일=90만원 정도)정도는 지점장이 스스로 활동비전표를 서술 기재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월 200만원-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있는 금액(예를 들어 월 50만원)-스스로 최소활동비로 전표기재금액(예를 들어 월 90만원)=60만원이 근로소득인데 연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 면세점 미달로 소득세는 없음

⑤ 그러나 실비차감후 근로소득 인정금액에 대해 매월 16~17%의 4대보험은 부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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