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외현지인과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시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당사는 법인사업체로 영국 현지인을 프리랜서(해외영업)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1. 급여성 대가 (월정액) - 사업소득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영업제비용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비) 의 비용인정 여부?
- 영업제비용은 인보이스 수취예정이며 필요시 당사 법인카드 지급하여 적격증빙 수취예정
해외현지에서 현지인을 채용(프리랜서)하고 해외영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용역공급계약서 등 대가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증 증빙 등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제비용 등에 대하여도 관련 증빙을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의 회사기여금의 소득세관련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여부) (0) | 2018.07.03 |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0) | 2018.06.26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반기별납부) - 첨부파일 (0) | 2018.06.21 |
정규급여가 아닌 활동비 판촉비 판공비 중 적격증빙이 없고, 실제소요경비 전표가 없는 부분의 초과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이 원칙임 (0) | 2018.06.14 |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0) | 2018.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