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에 회사가 가입했습니다.
회사에 손금처리도 되고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부분이 많아 권유로 가입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부담하게 되고 나중에 이금액을 근로자가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되어 만기에 받게되는제도인데요.
이때 회사의 기여금부분을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기시에 받게되는 이자도 후에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건가 해서요.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 입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서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핵심인력의 공제부금 만기시
핵심인력은 본인납입금이외에도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는 핵심인력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인력이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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