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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초과 기타소득 관련
당일날 동일 채주에게 통기타 강사료를 1월분 15만원과 2월분 2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으로 35만원을 입금한 것을 여겨 기타소득을 부과해야 맞는건지..
동일날 입금했더라도 15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했다면 별개건으로 봐서 기타소득 부과를 안해도 되는건지
여부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준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더라도 1개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강사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 분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개 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판 단 기 준 |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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