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Ⅰ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
◉ 근거 법 및 주요내용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7.12.19 개정, 제15227호)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 기존 |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좌동> |
공제액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5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
비고 | - | 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은 '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 상기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Ⅱ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본방향 |
◈ 시행 수반사항 ◈ |
◉ 현행 자료수집 체계
ㅇ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소득공제 자료수집 체계*는 재화·용역 제공 사업자 중심으로 구축
* 재화(품목) 정보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맹점번호(단말기) 사용액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가맹점(단말기)에서의 사용금액 등 자료수집 → 국세청(여신협회, 카드사) 등 전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애로사항
ㅇ 개정된 법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도서·공연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
ㅇ 이에 비해,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
- 특히,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수 업종 업태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등, 공연티켓+전시티켓 등)
* 사업자의 동일한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공연티켓 뿐만 아니라 타 재화도 같이 판매·결제됨으로서 도서·공연비에 대한 자료수집 어려움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추진방향
ㅇ 따라서 현행체계와 애로사항을 고려, 도서·공연비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자료수집 등을 통한 소득공제 시행 추진
* 온오프라인 다양한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도서·공연비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 하고,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파악된 자
ㅇ 자료수집·제출 등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이 자료수집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임
Ⅲ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개념 |
◉ 사업자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음(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단일 및 복합 사업자
ㅇ (구분 기준)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또는 공연티켓만 판매하는지 여부
ㅇ (단일 사업자) 도서 또는 공연티켓, 도서와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
*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자가 직접 판매, △사업자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판매, △판매사업자와 판매중개사업자 간 판매중개(입점) 계약을 통해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 등
ㅇ (복합 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타 재화, 공연티켓과 타 재화, 도서·공연티켓과 타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봄 |
◉ 온라인 판매업자
ㅇ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예)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ㅇ (개념)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도서+공연티켓 또는 이외의 재화를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재화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 회원사(위탁자)는 수탁자(판매업자)에게 보통 판매 대행수수료 등을 지불
- (직접 판매) 도서·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 온라인 판매업자로서 위탁 사업자의 판매를 대행
- (위탁자*) 도서, 공연티켓 등의 재화 판매를 의뢰하는 자
* (예) 뮤지컬 기획사, 대중음악(콘서트) 기획사, 공연장 운영자, 도서업자 등
ㅇ (차이점)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매출발생 명의 등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ㅇ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예) 인터넷, 모바일 웹/앱 사이트 오픈마켓 등
ㅇ (개념) 온라인상에 재화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렛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자(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음)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사이버몰에 입점한 개별 사업자 간 도서, 공연티켓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 판매와 관련한 중개 계약을 체결
- (입점 사업자*) 도서, 공연티켓 등을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
(예) ㅇㅇ홈쇼핑 회사에서는 자체 홈쇼핑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ㅇ마켓(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기도 함
Ⅳ |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 |
1 |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
◉ (조치할 사항)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도서·공연티켓 판매 등 도서·공연비 매출만 발생하도록 할 것
- 해당 사업자 유형별 '조치할 사항'을 참조하여 기술적 조치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 공연장, 공연기획사 및 공연단체, 서점 등 오프라인 매장(시설)에서 도서, 공연티켓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를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또는 판매중개)를 병행하는 사업자(예: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티켓 등)는 ❶과 ❷ ~❸에서 정한 세부사항 참조
사업자 유형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련 조치할 사항 | |
단일 사업자 |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복합 사업자 |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결제시스템 개편,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 조치 |
❷ 온라인 판매업자
✲ 온라인(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 통신, 방송)에서 도서, 공연티켓을 직접판매(단일 사업자)또는 도서, 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직접판매(복합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 판매를 수탁받아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 예) △단일(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예스24 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 (공연티켓 예) △단일(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립서비스, 멜론, 나눔티켓, 세종문화회관 등)
사업자 유형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련 조치할 사항 |
단일 사업자 |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복합 사업자 |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
◦ (PG사) 카드사에 PG사의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하고,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결제하는 하위 해당 사업자(개편된 도서, 공연티켓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 |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❸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위 ❷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할 사항 참조
* 앞선 기술적 조치사항 표에 적힌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으로 봄
✲ 온라인에서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와 구매자(고객) 간 도서, 공연티켓 판매를 중개(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 판매를 중개(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분야 예) △복합(옥션/지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 (공연티켓 예) △복합(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2 |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
◉ (조치할 사항) 사업자 유형별로 앞선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완료 후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할 것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ㅇ (기간) 사업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
* 가령, 신규로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한 판매업자가 '19.9월 신청・접수 가능
- 다만, '18년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도록 시행일('18.7.1.)에 앞서 사전 신청·접수기간 운영
-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신청 보완, 추가 신청·접수기간* 운영
• (사전 기간) '18. 6. 4(월) ~ 6.29(금)
• (보완·추가 기간) '18. 7. 2(월) ~ 7.31(화)
* 사업자 자체 보완·준비, 유형❹ 입점 사업자들까지 신청·접수 완료를 독려하는 기간
ㅇ (절차 및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접수
- 웹사이트 내 처리단계 안내 표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시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발송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림
*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업자는 처리단계를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 내 전용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는 확정 시 자동 부여되며, 확정 일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된 일자로 처리* 예정
* 전용 가맹점번호로 추가, 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 완료 시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도서·공연비 결제가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술적 조치완료와 행정적 조치완료 일자 간 차이 최소화로 사업자, 소비자 불편 최소화
◉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 시
ㅇ (변경 사유)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 구분 등 주요사항* 변경, 폐업 등 영업종료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 유형 구분 변경(단일→복합), 사업자 주요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등)
ㅇ (절차 및 방법) 기존 신청·접수 절차와 동일
* (사업자 확정 전까지)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
(사업자 확정 후)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하며,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자 변경 확정함
◉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자료 활용
ㅇ (일반인 대상) 지역(주소), 상호・법인명 등으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기본적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ㅇ (결제대행사)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하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결제대행사인 PG/VAN사, 카드사 등에 필요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전용 웹 사이트 내 구현. 웹사이트 접근 및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검색 권한 부여 예정(별도 안내 예정)
ㅇ (관계기관) 국세청(여신협회 등)에 주기적으로 자료제출*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료제출 예정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 및 '별표4'에서 정한 자료집중기관(여신협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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