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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1688, 1995.06.20
[질 의]
본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시간은 06 : 00 〜 24 : 00까지임.
오전 06 : 00 영업을 위하여 05 : 40까지 출근을 함.
이에 회사에서는 조기출근에 대하여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하여 교통비를 월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소득정산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1993년〜1994년 연말소득정산을 하였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재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 신]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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