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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영20)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ㆍ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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