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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국민주택규모 초과)

인터넷기장 2018. 7.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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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을 차입자로 하여 소득세법의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013.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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