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을 차입자로 하여 소득세법의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013.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0) | 2018.07.30 |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0) | 2018.07.17 |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 관련 (80%필요경비, 70%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 법령자료 (0) | 2018.07.12 |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0) | 2018.07.11 |
출퇴근 교통비 세무처리 문의 (실제 청구 교통비도 근로소득?) (0) | 2018.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