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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소득2010-184, 2010.06.17
[질 의]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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