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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ㅇ(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
□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ㅇ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
- ‘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
□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
ㅇ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ㅇ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
(국회통과 전)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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