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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9년적용?

인터넷기장 2018. 8.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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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의료비 세액공제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ㅇ(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ㅇ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


   - ‘17년 합계출산율*1.05명으로 역대 최저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


 ㅇ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ㅇ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


(국회통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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