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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세법개정(안)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인터넷기장 2018. 8.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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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164①)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법 §164의3 신설, §81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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