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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164①)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법 §164의3 신설, §81①)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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