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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식대 비용처리 (손금산입? 접대비?)

인터넷기장 2018. 8.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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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식대 비용처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출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가능한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와 약정시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일용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식대에 대한 약정이 없이 동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어야 할 것 입니다.

법인46013-1556, 1997.06.11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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