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2017년귀속분까지는 월정액급여 15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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