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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인터넷기장 2018. 7.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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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1358, 1999.04.13


[제 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질 의]

회사에서 전직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선물을 주고 있으며 회사의 창립기념일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질의회신 : 법인 46013-92, 1993. 1. 13법인 46013-1378, 1993. 5. 14



법인46013-1378, 1993.05.14


[제 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질 의]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설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추석, 연말 및 근로자의 생일에 각각 선물을 지급키로 하여 주로 생필품(비누, 조미료 SET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한 선물대금을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 상기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므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3년도 개정한 소득세법의 세율조정 등의 근본취지가 과세의 형평을 위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에 있고, 이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범국민적 정서에도 부합되는 만큼, 상기의 선물을 후생복리비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 설〉 상기 선물이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현물급여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선물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설


[회 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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