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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각종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에 대하여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도록 편리한 경정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 이용시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치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작성
[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세무서 비치됨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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