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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우 건강보험 과 연말정산 시에 큰형님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가족을 제 밑으로 하고 연말정산에는 기존대로 큰형님의 피부양 가족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건강보험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분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형님께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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