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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1221, 2000.05.24
[제 목]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질 의]
지점의 회계처리는 지점에서 수시 필요한 여비교통비등만 본사에서 전도하여 후정산하여 본사회계에 처리하고, 지점의 그 외 발생경비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각 지점 단위로 시산표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지점장은 경영의 독립권을 갖지 아니하고 중요한 영업에 관하여는 본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바 지점사원의 근로소득세 납세지 질의함.
[회 신]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각 지점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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