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지점의 인건비 신고를 본점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5. 11. 13:11
728x90
반응형

법인46013-1221, 2000.05.24


[제 목]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
 
[질 의]
지점의 회계처리는 지점에서 수시 필요한 여비교통비등만 본사에서 전도하여 후정산하여 본사회계에 처리하고, 지점의 그 외 발생경비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각 지점 단위로 시산표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지점장은 경영의 독립권을 갖지 아니하고 중요한 영업에 관하여는 본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바 지점사원의 근로소득세 납세지 질의함.

[회 신]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각 지점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