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2016.12.04 상기의 기간동안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의료비 등의 금액산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금액 조회시 월 단위로 조회가 되던데,
그럼 2016.05.01~2016.12.31 의 기간으로 조회를 해야하나요
아님 2016.06.01~2016.11.30 의 기간으로 조회를 해야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2016.05.23~2016.12.04 의 세부 일자별로 금액 사용액을 따로 알아봐서 입력해야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퇴사한 경우는 근로제공기간에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2016.05.23~2016.12.04 의 세부 일자별로 금액 사용액으로 입력하여야 하나, 세부일자별로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의료비 등의 번거우시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2016.06.01~2016.11.30 의 기간으로 조회" 하여 공제적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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