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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인터넷기장 2018. 2.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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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근거 : 원천세과-624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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