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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624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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