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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인터넷기장 2018. 2.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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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2)

현 행

[수 정 개 정]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

(좌 동)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율)지급한월세액의 10%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750만원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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