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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 |
현 행 | [수 정 개 정] |
□ 월세 세액공제 | □ 공제율 인상 |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ㅇ (좌 동) |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
ㅇ (공제율)지급한월세액의 10% |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
12% | |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자 포함 | |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
7천만원 이하 : 10% | |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
ㅇ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연 750만원 | ㅇ (좌 동) |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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