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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할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8. 2.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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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여를 받다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외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2월에 연말정산할때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입력할 수 있나요?
두번 하는 게 번거로운데요.. 연말정산할때는 국내원천소득만 해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외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거주자인 소득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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