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공제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LH공사 분납임대주택입니다.
분납임대 주택이 좀 특이한 유형이라 처음 입주시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했습니다.
현재 그
1)대출금 이자를 매월 은행에 납부하고 있고,
2)작년에 추가보증금 2500만원 LH에 납부했습니다.
3)매월 LH에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4)은행에 주택청약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럴경우 아래 4가지 항목 모두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3) 월세액 세액공제
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자동이체해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이 되었는데 중복 공제 불가하니 국세청자료 현금영수증에서 이 내역만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각각의 공제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한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차입액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받을수 없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금액이 연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공제와 상관없이 연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1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분납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건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 공제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오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매월 LH에 납부하는 임대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공제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월세액만 제외한 후 출력하실 수는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월세액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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