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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회사 연말정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1급~7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장애인 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장애기간 중 이직 등에 의하여 사용자(회사)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이전 회사)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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