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017.02 계약서 작성 후
2017.02~2018.02 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2017.09 집주인 변경되어, 10월분부터는 새 주인에게 월세 납부함
(이전 계약서로 계약 인계되는 것으로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과 구두확인)
이경우, 2016.02~2017.02 기간으로 작성한 원본계약서와
이전집주인+현재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가능할지?
네. 가능합니다.
신청은 두건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신청서작성분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바뀐 집주인에 관해서는 당초 계약서와 함께 바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표기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3)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4.2.21.이후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제 가능함 )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0) | 2018.02.08 |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18.02.0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0) | 2018.02.07 |
학자금대출 교육비세액공제 (2017년귀속) (0) | 2018.02.06 |
일자리 안정자금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0) | 201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