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학자금대출 교육비세액공제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2. 6. 09:50
728x90
반응형

학자금대출을 월마다 40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40만원도 공제가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된다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나요 ?



 

2017.1.1일이후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당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홈페이지]→[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본내역[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2018.1.15일 개통)


다만, 해당 학자금에 대하여 종전에 직계존속 또는 부양가족이 당초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상환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부칙 <제14389호,2016.12.20>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