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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월세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2.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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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고있고 월세계약자는 남편이고 입금자는 저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라서 각 각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자여야 하므로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되는 남편이 계약한 월세액을 귀하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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