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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과 방법

인터넷기장 2018. 2.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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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과 방법


1.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실제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도와주는 개념)


2. 자격

근로자 30인 미만 개인·법인 -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고용과 30인 미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 신청가능(본사 합산, 본사의 독립적 운영하는 지점 지사도 따로 30명 판단)


3. 적용제외

인위적 감원으로 30인 미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 체불자,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경우(채용장려금 등 받으면 안 됨)


4.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고용(최저임금의 120% 수준임), 일용노동자는 1일 기준 87,000원 미만인 경우


5. 고용유지

신청일 기준 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6. 기타 의무

① 최저임금 이상 준수

②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7.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3만원

- 월 중 입·퇴사시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감액

- 주 40시간 미만 12만원, 30시간 미만 9만원, 20시간 미만 6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로 환산

- 22일 이상 근무 13만원, 19일 이상 12만원, 15일 이상 10만원


8. 지급방법

① 지급 신청후 결정일부터 3일 내 매월(10, 20, 30일 중 선택) 지급함

② 직접 지급이나 4대보험 등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대납처리함


9. 온라인(고용보험 EDI 등), 오프라인(방문, 우편, FAX 모두 가능 : 4대보험공단 지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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