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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제도 완벽정리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1.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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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자녀관련 소득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삭제되고,

201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같은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대상자녀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 자녀 2명 초과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2) 6세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3) 출산.입양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연 30만원  


 단, 2017.1.1.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던 출산 ·입양 공제가 2017년 과세기간부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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