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3회 대환대출 경우)

인터넷기장 2018. 1. 25. 15:45
728x90
반응형

2008년 처음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15년 상환] 대출받아 연말정산시 상환 이자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음. 

이후 금리 인하로 2010년 8월에 기업은행에서 u보금자리론기본형[15년 상환]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연말정산시 상환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
2013년 3월 외환은행 에서 3번째 대출 [15년 상환]을 받아 속득공제 받음. 

1]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합니다.
2]이때 4번째 대환대출[15년]일 경우 이자상환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지요?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 기준)인 경우로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3회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187, 2012.04.10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질의].
o 2001.4.1.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입 후 A은행에서 대출기간 1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5천만원 받음.


o 동 대출(잔액 4천만원)을 2004.3.15. B은행(신규대출금 6천만원, 대출기간 15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전


o B은행 대출(잔액 5천5백만원)을 2010.6.1. C은행(신규대출금 1억원, 대출기간 15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전


(질의내용)
o 당초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