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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7년 개정세법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18년 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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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확대

(조특법 §88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3)
(한도)연간 400만원(한도)연간 1,500만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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