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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올해 15년만기 고정금리 대출로 A라는 아파트 분양받을 예정임(본인=채무자=아파트소유자)그런데, 본인의 직장문제로 인해, A아파트에는 제 배우자가 단독세대주로 있을예정이며, 본인은 아버지소유의 B아파트에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속 있을 예정입니다.(본인=세대주,세대원=아버지,어머니)
향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을 본인이 받으려면, 본인이 반드시 분양받은 A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주소지 이전을 꼭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소유의 B아파트에 본인이 주소지를 그대로 놔둬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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