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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확대 | |
(조특법 §88의4) |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 |
ㅇ (한도)연간 400만원 | ㅇ (한도)연간 1,500만원 |
<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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