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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가능한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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