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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8. 1.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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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가능한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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