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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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