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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8. 1.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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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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