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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①, §21①) | |
현 행 | [개 정] |
□ 기타소득 | □사업소득으로 과세 |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 |
현 행 | [개 정] |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 □ 원천징수세율 인상 |
ㅇ 38% | ㅇ 40% |
<개정이유>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
[세법 개정(안) 확정]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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