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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7년 개정세법,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①, §21①)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 18년 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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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 §21) 

현 행

[개 정]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인상

38%

40%

<개정이유>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 확정]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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