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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득있는사위의 손자,손녀부양가족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8. 1.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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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있는 사위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있는 사위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손녀를 사위가 부양가족공제 안받았을때 할머니가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는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실제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손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 가능한 것이며, 직계비속은 실제 부양하는 경우 동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손자분이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없어 할머니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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