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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으로 한정하였음
□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화하여 설정하였고, 위 특수관계인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
○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할 계획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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