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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인터넷기장 2018. 2.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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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319, 2010.04.15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o 2009.8.28. 동료 3명이 자금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창업


o 2009.10월 벤처업체 인증


o 벤처업체 인증 전 근로자가 직접 창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450, 2000.12.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3-2450, 2000.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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