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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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