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ㆍ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0468, 2003.3.10.)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0) | 2018.02.13 |
---|---|
국외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할수 있는지? (0) | 2018.02.12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월세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지?) (0) | 2018.02.09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0) | 2018.02.08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