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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기간동안 자원봉사자 4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행사기간은 5일이며, 하루 1만원의 활동비(교통비 및 식대보조)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활동한 날 기준으로 정산할 예정이며 1인당 1만원~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활동비를 교통 및 식대의 제공으로 보아 회사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출장시 일비식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정액지급후 회사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활동비도 일비의 개념으로 보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인적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활동비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1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용역 제공자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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