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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1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 Q-1) 청년 甲이 2018.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2.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액/해당근로자총급여액)×감면비율}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나이요건(나이조건이 다름)-2022년귀속

※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29조7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

세무, 회계 2022.12.20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못받았을 경우 받는방법.(회사 비협조,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회사 옮긴 후 청년감면 재신청?개인이 신청하는 청년감면방법?)

[ Q ] 1.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2. 신청 기한과 방법은? 3.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 A ] 1)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 현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면 새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제외 업종)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 질 의 ] 업종이 서비스업 /근로자파견, 인력공급 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이나 인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청 문의시 업종은 해당된다고 확인함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당사가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 업종코드 (n) -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요망. 하여 추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해당여부를 문의합니다. [ 답 변 ]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ㅇ 농업, 임업 및 어업, 광..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조특, 원천세과-480 , 2012.09.13 [ 제 목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요 지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

2016년 입사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016년 입사자의 감면시작?)

입사일이 16년 8월 1일인데요. 소득세 감면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감면시작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전에 감면 못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될 경우에, - 2016년 8월 1일 취업시 연령이 만 29세(군복..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여부?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득세 감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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