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8.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2.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액/해당근로자총급여액)×감면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