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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득세 감면 추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2016년6월~2017년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감면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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