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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됨.
※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신청만 가능
인터넷(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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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신청방법)
| 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로 제출하거나 간소화전용팩스(1544-7020)으로 전송.(대리 신청의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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