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재취직자)에도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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