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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12.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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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만 60세이상이고 무소득이여야 한다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을 만63세부터 하시는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아예 이제 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저희 어머니도(부부라서 국민연금 반반수령) 인적공제를 못받는건지요?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정확한 연금 소득금액은 연금 지급처로부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신 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반씩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각각 위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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