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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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