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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8. 12.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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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 기부금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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